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이 지연된 해당 보상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납세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자
• ㅇㅇ구청장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납세자에 대해 부동산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함
○서울ㅇㅇ지방법원은 납세자가 종전 토지를 제공하는 대신 조합이 대토부지 제공 및 종전 부동산과 대토부지의 감정평가 금액 차액, 차고지 이전 관련 보상금을 지급하고
• 해당 사건 결정에 따른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8%의 비율에 따른 지연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하였음
○재개발조합은 보상금 일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지연금을 가산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였고, 납세자는 해당 보상금 및 쟁점 지연가산금을 모두 수령한 날에 조합에 종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
2. 질의내용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당초 부동산과 대토부지의 감정평가액 차액 및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98두16149(2000.9.8.)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매수인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인‘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할 경우라면 그 이자는‘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